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6.13
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사업(이하 ‘쟁점 사업장’, 개인사업자)을 공동으로 운영함 < 2021년 쟁점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서 > | 공동사업자 | 분배비율(%) | 수입금액(백만원) | | 합 계 | 100 | 1,373 | | 개인A | 33.4 | 459 | | 법인B | 33.3 | 457 | | 질의법인 | 33.3 | 457 | * 개인A, 법인B, 질의법인 각각 1/3지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개인서비스업(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) 성실신고판단 기준수입금액(5억)을 초과함 - 질의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 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- 서면질의서에 의하면 개인A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비용 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2. 질의내용 ○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- (갑설) 개인A, 법인B, 법인C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각각 40만원 공제가능 - (을설) 개인A는 40만원 공제 가능, 법인B, 법인C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- (병설) 개인A 120만원 세액공제 가능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【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】 ①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성실신고확인대상자"라 한다)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(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[사업소득(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)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]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(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)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(법인인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사업소득금액등"이라 한다)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(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.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 ○ 법인세법 제60조의2 【성실신고확인서 제출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(이하 "성실신고확인서"라 한다)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.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(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) 3.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(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【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】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세무사( 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세무사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"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(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 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